아산,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아산,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9.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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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오는 12월말까지 올해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에 따르면 체납 시 △번호판영치 △부동산, 예금 등 각종 재산의 압류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등록 △3회 이상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또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해 징수활동이 진행돼 지방세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풍수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분납 및 징수유예 등 납세지원도 병행한다.

박종민 징수과장은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완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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