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수해복구비 1천4억원 확정…신속한 수해 복구 나서
아산, 수해복구비 1천4억원 확정…신속한 수해 복구 나서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9.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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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1천4억원을 확보하고 신속히 수해복구사업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송악면과 배방읍 지역에 시간당 85mm의 비가 3시간동안 집중, 3시간 누계 257mm인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사망자 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20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번 확정된 수해복구비는 총 1천4억원으로 공공시설 복구비 962억원, 사유시설 복구비 42억원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수해복구비는 재원별 △국비 691억원 △도비 216억원 △시비 97억원으로 전체 복구비의 90%이상이 국·도비로 확보돼 시비 부담을 덜어내며 수해복구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또 제방붕괴 및 유실 피해가 컸던 △온양천 7.7km구간 373억원 △약봉천 4.7km구간 219억원 △금곡천 4.42km구간 90억원을 투입해 기능복원 뿐 아니라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병행한다.

아울러 소하천 등 기능복구대상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교부 전 성립전 예산을 활용해 빠르게 설계를 진행, 내년도 우기 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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