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법 위반’ 아산갑 더민주당 관계자 3명 기소…재판 결과 주목
[속보]‘선거법 위반’ 아산갑 더민주당 관계자 3명 기소…재판 결과 주목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0.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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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및 상대 후보예정자 비판 인쇄물 배부 혐의
검찰 CI

제21대 총선 관련 아산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 등 5명이 지난 4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된 가운데 이 중 3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속보]충남선관위, 아산갑 더민주당 관계자 5명 ‘검찰 고발’(본보 2020년 4월 12일), 아산갑구 선거법 위반 적발…아산시청 관권 선거 '논란'(본보 2020년 4월 11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께 A씨 등 5명은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들 중 B씨는 해당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수사에 착수했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9월 23일 더민주당 관계자 A씨 등 5명 중 3명을 기소,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또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지난 4월 8일 작성한 '갑지역구(선장·도고) 선거법 위반사례 동향보고' 내부 문건이 유출된 가운데 해당 문건에선 사건 개요로 "제21대 총선 갑지역(후보자 복기왕) 당원으로 활동중인 더민주당 선장·도고 면책 등 20여명이 충남도선관위 지도단속팀에 적발돼 조사중"이라며, "지역주민 20여명에게 33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적발된 사례로, 제21대 총선 갑지역 후보는 식사 중간에 참석 및 A4 용지에 이명수 의원 비방"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사건은 충남도선관위 결정에 의해 판단될 사례로서 사건이 확대될 경우 당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특히, 충청매일 이재형기자의 고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언론을 통해 사건이 확대될 경우 선관위의 판단에도 작용할 뿐 아니라 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경우도 고발 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허위사실 적시 및 언론 대응 시나리오를 연상케 하는 문구로 '사찰' 행위를 시도했다는 관권 선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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