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해 검찰 수사중인데도 수상자?…허술하기 짝 없는 ‘아산시민대상’
고발 당해 검찰 수사중인데도 수상자?…허술하기 짝 없는 ‘아산시민대상’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0.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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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아산시민대상으로 1개 단체 및 5명이 선발된 가운데 고발 당해 수사중이였거나, 관리소홀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수상후보자들의 '흠집'에는 아랑곳없이 수상자로 선정돼 허술한 심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시민대상 품위에 먹칠했다는 지적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오른쪽)이 지난 7일 제26회 아산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했다.

특히 시민대상 수상자는 26인 이내의 아산시민대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됨에도 '유명무실'을 자초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 시·선관위의 관권 선거 논란까지 쟁점화 된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중이던 정당인을 선정한 배경에 영예로운 시민대상을 '집권당의 제식구 챙기기'로 전락됐다는 아우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산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성실한 자세로 헌신·봉사해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추천 당시 시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효행애향·교육복지·문화체육·경제환경·특별봉사 부문으로 나눠 1인을 선정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 시상한다.

또 수상후보자는 부문별 적격한 개인 또는 단체로 관계기관 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과 시청 실·국장, 읍·면·동장,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추천하는 가운데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관할 읍면동장이 의견서를 첨부 해야 한다.

덧붙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추천서·공적조서·이력서·기타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등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조례상 규정돼 있다.

이에 올해 제26회 아산시민대상은 지난 8월 28일까지 후보자를 추천 받은 가운데 이후 지난 9월 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 및 시민 의견 접수, 지난 9월 24일 시민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개 단체 및 5명의 수상자를 결정해 지난 7일 모나무르 컴플렉스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6회 아산시민대상은 효행애향 문정미씨(55), 교육복지 방축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 정우천씨(48), 경제환경 정하선씨(64), 특별봉사 천철호(52)·최병옥(69)씨가 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런데 수상자 중 A는 지난 3월 중순께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해당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던 5인 중 1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5인 중 1명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인정한 A는 "지난달 23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고, 심사 과정에 수사중이던 사항이 논의됐는지는 본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개요 및 언론 대응 시나리오 적시)이 시민들에게 유출돼 '관권 선거' 의혹까지 불러왔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의 수사중인 대상자를 시민대상후보자 추천부터 시민 의견 접수까지 강행된 것이다.

물론, 무혐의 결론 다음날인 지난 9월 24일 시민대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집권당과 같은 특정 정당인을 감싸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심사에 불과하다는 시민들의 비난 또한 면키 어렵게 됐다.

여기에 수상자인 B는 지난 2018년 9월 열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권익위 등에서 벌인 감사 결과(보조금을 빼돌리거나 관리소홀 등)를 장기승 전 시의원이 공개하면서 '부실 투성이'로 낙인 받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시민 C씨는 "언제부턴가 시민대상의 위상이 추락했다. 시 발전의 업적을 공로한다기 보다 정치적 색깔을 띄는 주변 측근들 챙겨주는 모습으로 비춰져 영예로운 상의 값어치가 떨어진 안타까움이 컸다"며 "올해 수상자들의 경우도 잠깐 되짚어 봐도 알 수 있는 과거 잘못된 전력이 있거나, 고발 당해 수사중이던 인물을 강행하는 등 주변에선 실망이 크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심사 과정에서 거론됐는지는 모르겠다. 수사중이거나 과거 전력 등의 항목이 시민대상의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등의 규칙은 조례상에 규정돼 있진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7일 시민대상 시상식 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34만 아산시민의 마음을 담아 자랑스러운 아산시민 여섯분께 아산시민대상을 드렸다. 수여한 시민대상은 26년간 아산시민 최고의 영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시민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저도 언젠가 받아보고픈 상이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싹 물러나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아산시민의 위대함을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상을 수상한 여섯분은 물론, 모두가 자랑스럽고 소중한 아산시민이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수상자들을 격하게 축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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