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훈식, “중기부 사업조정제도, 조정 권고율 4.5%…‘유명무실’”
[국감]강훈식, “중기부 사업조정제도, 조정 권고율 4.5%…‘유명무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0.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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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제도의 조정 권고율이 4.5%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민주당, 충남아산을)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사업조정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사업조정이 신청 221건 중 조정 권고 처리된 건은 10건에 불과했다. 

우선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 지난 7월 기준 사업이 시행된 지난 2006년부터 누계 1천17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있었고, 이 중 778건이 자율조정, 21건 조정권고, 191건은 반려로 처리됐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사업조정제도는 대부분 자율조정으로 처리되고 있어 사실상 자율조정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조정으로 처리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훈식 의원은 "사업조정제도는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해가 예상될 경우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중소상공인이 대기업과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정부를 찾아 조정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청의 8할을 자율조정으로 처리하면서도 어떤 내용으로 조정이 됐는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중소상공인 상생의 연결고리인 중기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제 몫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사이의 사업영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율조정 비율을 낮추고, 조정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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