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건축물 철거 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필요”
아산, “건축물 철거 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필요”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10.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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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철거공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실례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정식건축물만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 반드시 시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041-530-6801)에 문의 후 진행해야 한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철거절차인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2m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다

다만, 나머지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의 감리자 또한 별도로 지정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단순절차 누락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홍보 중"이라며, "건축물 철거 전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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