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아산,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10.21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에 나섰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계약서 및 이륜자동차제작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등록 신청하면 된다.

또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비롯해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만원과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차량등록과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을 운영해 소형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시내 외곽지역 어르신들이 이륜차 등록 및 폐지 신고를 시청 방문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 가능하며, 문의는 차량등록과(☏041-530-6169)로 하면 된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