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모집…중소·중견기업 5년 재직 3천만원 수령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모집…중소·중견기업 5년 재직 3천만원 수령
  • 이동현 기자
  • 승인 2020.11.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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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유권호 본부장)가 관내 소재 중소벤처기업 청년근로자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및 일반가입자가 대상이다.

사업은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 이상 및 기업이 월 20만원 이상을 5년간 매월 적립하면, 정부는 최대 1천80만원을 적립해줌으로 5년 만기가 되면 가입한 청년재직자는 3천만원 이상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또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며,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을 추가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 부담한 공제 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및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5년 만기 목돈 수령 시 근로소득세 50% 상당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도 가입자를 모집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월 34만원 이상(핵심인력 1 대 중소기업 2 이상 비율)을 적립하면 만기 때 근로자가 납입금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은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또는 위탁운영기관인 기업·신한·우리은행 각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041-589-4584) 또는 고객센터(☏1588-6259)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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