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아산시의원, 종량제봉투 100ℓ폐지 및 75ℓ신설 조례안 발의

2020-10-16     이재형 기자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이 지난 14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 질환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ℓ 폐지 및 75ℓ 규격 신설과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마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성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종량제 봉투 75ℓ 규격 신설 △종량제봉투 100ℓ규격 폐지 △불연성 전용마대 50ℓ규격 폐지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인증마크 제작보급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표 의원은 "현재 사용중인 100ℓ 종량제봉투는 부피도 크고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몸에 부담이 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 질환 등 부상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규격봉투 적정무게 배출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아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