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기한 연장’

2020-10-23     아산데스크
아산시청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올해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21일 폐회된 제225회 임시회에서 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급 시기를 반기 첫 달 5일부터에서 '반기 첫 달부터'로 변경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참여해 준 시민들의 복지혜택 손해를 최소화하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조기 지급으로 사용기간을 더 길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현재 이·미용업소 이용료와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 등을 반영해 혼합형(목욕 6장/이미용 3장), 단일형(목욕 9장), 단일형(이미용 9장) 등 반기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