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산, 특별 방역조치 시행…위반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코로나19 아산, 특별 방역조치 시행…위반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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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긴급 비대면 브리핑…25일 오후 6시부터

아산시가 25일 오후 6시를 기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조치'를 시행, 위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받게 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특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특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주일(18일~24일) 시에 하루 평균 3.1명씩 총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선문대발 집단 감염자가 25명에 이른다"며 "지난 일주일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사회 감염16건, 해외유입 2명, 원인불명이 4명이다. 이처럼 다시 지역사회의 방역이 심각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오 시장은 "단 하루만 방심해도 유행의 규모가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시는 지금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이 취약한 일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치를 금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모든 출입자 명단은 'QR코드' 또는 '수기명부' 등 신원확보를 의무화해야 하며,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해당 시설 집합금지 및 확진자 발생 시 해당업종 전체 집합금지)를 적용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전파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 행정명령은 25일 오후 6시를 기해 시행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오 시장은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에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대상 업소는 390개소며, 예비비를 활용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며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관련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상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등을 종합 분석해 적기에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개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실내 환기가 어려운 동절기 특성상 확산세가 겨울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며 "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 저지에 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방역관리 강화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확산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되면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더욱 책임감 있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으로 "당분간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고, 타 지역 친인척의 시 방문 자제를 요청해 주기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수칙을 지켜주고, 불요불급한 외출은 물론 행사나 회의 및 각종 모임도 중단하거나 연기해 주기 바란다"고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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