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차량 ‘행정조치’ 시행
아산,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차량 ‘행정조치’ 시행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11.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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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개선과 사후관리를 위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검사 부적합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 및 9항에 따라 시는 검사 최고장 발부, 등록말소예고통지, 등록말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행정조치 시행으로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의 검사율을 높이는 한편 말소 또는 등록판 영치를 통해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해 건설기계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건설기계 차량을 관리 감독하는 의무는 시민안전에 밀착된 사안인 만큼 미수검 건설기계의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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