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소방청장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 부여’ 등 5건 법률안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소방청장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 부여’ 등 5건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1.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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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소방청장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을 부여하는 등 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세부적으로 이·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필요한 '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에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또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 의견 청취 및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해 노인인력개발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의 불합리한 부분 및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의 과잉규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리'에 대한 법적 근거만 규정됐고, '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통'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는 이·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어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했음에도 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행위로 판단해 수사 진행 또는 형사재판 중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또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여기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인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 기능 부여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시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등대 등 항로표지시설의 설치·관리 등 비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 역시 과잉규제란 지적에 따라 적용을 배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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