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경찰공무원 ‘청탁 수사’ 의혹 진정…충남청, 조사 착수
아산署 경찰공무원 ‘청탁 수사’ 의혹 진정…충남청, 조사 착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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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전경
아산경찰서 전경

아산경찰서 A 공무원이 B씨의 청탁을 받고 특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대상자들에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자백을 강요·회유했다는 '청탁 수사' 의혹 진정서가 접수, 충남경찰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청탁수사 및 인권침해'를 조사 및 의법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인은 천안지역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최근 아산署가 수사한 업무상 배임·횡령, 공갈 등의 사건 중 공갈 공범이란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된 자로,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며 호소하고 있다.

우선 사건 경위는 지난 8월 관내 한 지역농협 상임이사가 하청업체서 불량된 제품의 여유분 구입비를 받아 제품을 재생산 및 판매한 1천350만원을 영수증 처리 없이 여직원 및 상임이사가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배임·횡령과 지난해말 근무했던 B씨 관련 신원미상 사람으로부터 조합장의 카톡으로 "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냐"는 금품 요구의 공갈 사건으로 구분된다.

진정인이 청탁 수사 의혹을 조사 및 처벌해달라며 제출한 진정서(왼쪽)와 공갈 사건 관련 필리핀에 있는 당사자와 전화통화 한 녹취록(오른쪽) 

이 진정인은 A 공무원을 피진정인으로, B씨와의 각별한 관계를 정황하면서 청탁 수사 의혹과 모욕적인 언행, 자백 및 불리한 진술의 강요 등을 진정했다.

세부적으로 진정인에 따르면 "규정된 업무분장의 범위를 초과해 다른 팀에서 수사해야 할 사건을 청탁 받아 수사, 경찰 내부준칙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A 공무원과 B씨는 테니스동호회 회원으로 돈독한 친분을 자랑하는 등 농협 상임이사 선출시점에 수사를 시작했고, B씨와 친한 경찰이 수사한다는 풍문이 결과적으로 각별한 사이임이 확신됐다"고 진정했다.

또 "공갈 피해를 당했다는 B씨 사건에 본인이 전임 상임이사와 공모해 필리핀에 있는 공갈범에게 공갈을 교사했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했다"며 "필리핀에 있는 공갈범이 진정인과 고등학교부터 친구사이로 수사대상자는 이해가지만, 지난 9월 10일 피의자신문조서 전 인사과정에서 A 공무원은 "왜 나쁜짓 하고 다녀"라며 범죄가 정된 잡범 취급하는 등 인격을 모독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갈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어 혐의 부인 및 합당한 증거자료까지 제출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느니, 협박을 하면서 자백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며 "다른 수사대상자에게 진정인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모든 범죄혐의를 다른 이들에게 미뤘다'며 거짓말 하면서 허위자백 및 불리한 진술도 강요했다"고 진정했다.

이와 관련 진정인은 공갈 사건 관련 필리핀에 있는 당사자와 전화통화 한 녹취록을 첨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천안검찰청엔 A 공무원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며, 다른 수사대상자들도 조만간 진정 및 고소에 합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공무원은 "진정서와 녹취록이 충남청에 접수됐는지와 본인이 피진정인이란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B씨와의 사이에 대해선 "B씨가 (테니스 모임도 그렇고) 뭐하는 사람인지 절대 모른다. 아산署 산하 단체장 역임한 것도 수사 과정에서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카카오톡 내용 증거자료 조작 의혹 제기 관련 "오히려 상대 주장이 조작이지, 현재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청 강력계 담당자는 "진정서가 서울청에서 하달됐다. 진정서가 모든 수사로 착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 미비점을 조치해달라는 취지로 확인된다"며 "형사과에서 의견 및 사실을 확인중으로, 향후 절차 위반 등이 있으면 조치 등을 강구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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