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산, 준2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코로나19 아산, 준2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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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사진설명 :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관련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윤찬수 부시장은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밝혔다.

윤 부시장은 "방역의 주체로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해 준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자신의 이익과 생존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생계의 수단인 영업에 큰 손실을 입으면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준 자영업자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말까지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 격상 및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아산은 긴급 충남도와 논의하고, 8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2단계로 격상하면서 업종별 조정방안을 반영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 모임은 모든 약속을 자제하고,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를 강력 권고하면서, 포차・단란주점 등 유흥 5종은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하며 4㎡당 1명 인원 제한한다.

특히 출입자 신원확보 및 직원 채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24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노래연습장은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하며, 4㎡당 1명 인원 제한을 비롯해 음식섭취 금지와 출입자 신원확보 및 직원 채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이어 식당 및 카페는 테이블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함과 동시에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 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 및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예식홀당 100명 미만으로 4㎡당 1명 인원 제한 및 빈소당 100명 미만이며, 목욕탕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사우나・한증막 시설 및 찜질방은 운영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 위험시설인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운영제한 유지와 면회 금지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헬스장·사우나·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 내 복합편의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편의점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매장 내외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각종 모임 및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된다.

또 이 외 언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윤 부시장은 "행정명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력을 동원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 할 계획"이라며, "준2단계로 발령했던 행정명령은 지난 7일 24시부로 해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먼서 "12월 한 달간 '일단 멈춤' 운동 협조와 버스승강장·버스터미널·역주변·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키고,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는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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