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초대 시민 옴부즈만에 ‘이상득·신동택씨’ 위촉
아산, 초대 시민 옴부즈만에 ‘이상득·신동택씨’ 위촉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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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지난 29일 초대 시민 옴부즈만으로 이상득(전 아산시청 공무원)·신동택(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씨를 위촉했다.

시민 옴부즈만 위촉 후 기념촬영
(왼쪽부터)오세현 아산시장, 이상득 전 아산시청 공무원, 심동택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란 뜻으로,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이다.

또 기능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인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 행정 감시 및 통제 △비용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및 해결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갈등해결 가능 △소극적 행정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 역할 등이다.

시는 지난 5월 시민 옴부즈만 관련 조례 제정 후 옴부즈만 공개모집 및 추천위원회 심사, 아산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29일 위촉식을 갖고 이상득·신동택씨를 초대 옴부즈만에 위촉했다.

향후 이들은 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를 비롯해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서 오세현 시장은 "시민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촉된 이상득·신동택 옴부즈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 간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옴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은 감사위원회 내 옴부즈만을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옴부즈만 안내는 홈페이지(https://www.asan.go.kr/audit/node/?menu=040601)로 접속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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