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정부·지자체 등 선거기간 중 ‘금품제공 행위 금지법’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정부·지자체 등 선거기간 중 ‘금품제공 행위 금지법’ 대표 발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1.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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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금품 지급등의 직무상 행위와 의연·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기간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제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대상 지급하기도 전 정부·여당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 순수한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리하게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기간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및 아이돌봄카드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며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현금성 급여를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KDI의 분석 결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기진작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여당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경기진작의 효과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지급한 14조원 중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에 불과하며, 이 30%도 대부분 대기업 및 제조업체 매출로 이어지고 있어 정작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효과는 낮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란 엄중한 상황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중점 지원해 이들이 고사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우회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했다"며 "오는 4월 7일 실시될 재·보궐선거부터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중점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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