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산,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아산데스크
  • 승인 2021.01.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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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아산시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응한 방침에 마련됐다. 

이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만30세 이상) 포함 가구가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다시 말해 노인과 한부모(만30세 이상)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신청 서류도 간소화 됐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다만 소득이 연 1억원 및 월 834만원이 넘거나 9억원 상당의 재산(금융제외)을 보유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신규 수급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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