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아산시의원, “여성기업, 최소 30% 이상 수의계약 장치 마련” 제안
김미영 아산시의원, “여성기업, 최소 30% 이상 수의계약 장치 마련” 제안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2.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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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아산시의원(배방·송악)이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관련 집행부에 "최소 30% 이상 실적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해 눈길이다.

김미영 의원이 지난 17일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저조한 여성기업 수의계약 실적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2천만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대부분은 2천만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입찰로 계약한다"며 "여성기업은 남녀평등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을 기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성기업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천만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3년간 여성기업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별도 (여성기업) 표기를 하지 않거나, 계약금액 작성 범위를 정하면 작은 단위의 계약 실적 등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무색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남녀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한 2천만원 이하 사업 확인 결과 여성기업 참여율은 2018년 7%, 2019년 8%, 2020년 9%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며 허탈해 한 뒤, "2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사업 중 최소한 30%는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성 명의만 빌려 악용한다는 민원 관련 "예방을 위해 법과 조례에서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변하기 위해 제도적 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며 "여성을 지원하는 법에 남성이 거짓 서류로 혜택을 받으니 여성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시의원
김미영 시의원

한편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여성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 여성 역시 사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줄어들고 직접 사업을 할 것"이라며, "남성 및 여성이여서가 아닌 누구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아산이 되기 위해 (본 의원이 주장한)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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