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아산署,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아산데스크
  • 승인 2021.04.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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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

아산경찰서가 총기사고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산署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며, 신고소는 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다.

또 신고는 해당 무기를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편의를 위해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에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할 예정이다.

아산署 관계자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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