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공무원, 스크린골프·당구 치고 상습적 초과근무 등록…행안부 적발 ‘망신’ 
아산시청 공무원, 스크린골프·당구 치고 상습적 초과근무 등록…행안부 적발 ‘망신’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4.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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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공무원이 스크린골프 등 개인용무를 빌미삼아 초과근무 실적을 상습적으로 허위등록한 사실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적발, 망신을 자초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2021년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 아산시청 공무원은 지난 1월 중 12회에 걸쳐 스크린골프 및 당구 등 개인용무 후 오후 9시께 사무실에 복귀해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들켰다.

또 지난 1월 중 6회에 걸쳐 허위 출장 후 사적 용무를 보는 등 상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행안부는 시에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징계(정직~파면)를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규정상 행안부 통보 이후 1개월안 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고, 도 인사위는 1개월 이내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며 "조만간 도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이번 행안부 특별감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도시계획과 J 팀장과 사회적경제과 H 팀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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