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곡교천야영장 수탁자 ‘자격위반’ 논란…충남도 위법·부당사항 ‘적발’
아산 곡교천야영장 수탁자 ‘자격위반’ 논란…충남도 위법·부당사항 ‘적발’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5.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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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체결 시 대표 직인으로 날인되지 않아 ‘적발’
수탁자, 사업·예산계획서 지연제출 및 2020년 결산서도 ‘미제출’
올해 또 수탁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관계법령 검토 후 조치” 명령
충남도 감사위에 부의…향후 결과 귀추 주목

곡교천로 407에 소재한 곡교천야영장 전경
곡교천로 407에 소재한 곡교천야영장 전경

아산 곡교천야영장 민간위탁사업 관련 지난 3년간 운영한 수탁자의 '자격위반' 논란이 일면서 관리감독의 시가 '방조한 것 아니냐'는 본보 지적 관련 충남도 조사에서 다양한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시는 도의 조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는 발견된 위법·부당사항에 공무원 추가조사 후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으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아산 곡교천야영장 민간위탁 운영, ‘관할 사업자등록’이라더니…“속았다”(본보 4월 15일자)]

본보는 8천722㎡ 규모(야영지 67면 등)의 곡교천야영장 민간위탁사업 관련 지난 2017년 수탁자 모집공고 후 지난 2018년부터 3년 간 수탁자로 '(사)한국스카우트연맹'을 선정, 당시 시는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단체 또는 법인'이란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혈세를 뿌려왔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취재 결과 위·수탁 계약 체결은 '(사)한국스카우트연맹'인데 연 5천만원을 지원한 위탁금(혈세)은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예금주 :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곡교천야영장)]이며,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하는 하루 1만5천~2만원의 수입금은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아산 곡교천 야영'이란 예금주의 통장으로 거래되면서 '금융실명제도'상 실체를 이해할 수 없는 사태로 전락됐다.

또 야영장 시설을 예약 및 이용료 납입하는 홈페이지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아산곡교천야영장(사업자번호 367-82-00137)'이란 상호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소장으로 보고된 C씨가 대표자로 게재, 또 다른 사업자번호 공표까지 나오며 탈세 의혹 등 시민 및 관광객들은 속아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곡교천야영장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과정 '부적정' 민원을 접수, 조사결과를 회신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곡교천야영장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작성사항의 경우, 계약서 표지와 본문의 계약상대자가 표기오류 및 위·수탁 체결 시에 '대표 직인'으로 날인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다.

여기에 지난 2018년~2020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수탁자가 차기년도 사업·예산계획서 지연제출(2019년~2020년)과 2020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는 조사했던 지난 4월 23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위법·부당사항도 들통났다.

그래서 도는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문화관광과)에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조치' 명령을 내리고,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사항은 추가조사 후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임을 알렸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간 위법·부당사항이 나온 수탁자가 올해 또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 자격심사 제재 대상인지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음이 들통난 것으로, '수박 겉 햝기식' 수탁자 선정 심사과정 및 위원들의 '자질론'도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한편 시민들이 지켜야 할 규정인 '곡교천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제3조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표시해야 한다'와 제5조 '수탁자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야영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 관리·운영 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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