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 등 감사원 적발…혈세 2억5천만원 누수
아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 등 감사원 적발…혈세 2억5천만원 누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5.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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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동점검 결과 공표

명의신탁 혐의 과징금 미부과 2건…과소 부과 1건 등 적발

세외수입 2억5천108만450원 누수

아산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3건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자체사업에 사용 가능한 예상 과징금 2억5천108만450원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우선 시는 국세청·검찰청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관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통보받아 조사 실시 및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시장'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에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 과징금(세외수입)을 부과해야 한다.

감사원 기동점검(지난해 6월 15일~7월 3일) 결과 시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과징금 2억1천80만1천770원 미부과 및 예상과징금 330만6천680원 과소 부과 등 모두 3건이 발각됐다.

A씨의 아산시 소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예상 과징금

세부적으로 시는 A씨가 2010년 관내 임야 1만17㎡(이하 토지) 중 1/2 지분을 누나에게 명의신탁하고, 2018년 1월 19일 누나의 1/2 지분을 매매계약 형식을 빌려 A씨 아들 명의로 이전한 혐의사실을 천안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았다.

이후 시는 2019년 2월께 이들에게 각 명의신탁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받아 천안세무서에 "혐의가 없다"는 조사결과 통보 및 과징금 부과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그런데 A씨와 누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3일 누나와 A씨 아들이 토지의 각각 2분의 1지분을 임의경매로 취득(경매 낙찰금액 5억1천300만원)했는데, 낙찰에 앞선 2010년 1월 15일 누나 명의로 신규 개설된 계좌에서 누나 지분에 대한 낙찰대금 및 경매 관련 제반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계좌 개설 후 같은해 1월중 입금된 3억여원의 출처가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았다. 

여기에 2018년 1월 4일 누나가 부동산을 A씨 아들에게 5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기존 채권채무와 상계한다고 기재, 2011년 4월 5일 누나가 A씨 아들로부터 차용했다는 3억원과 A씨 아들과 그 누이가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천안시 한 건물을 A씨 누나가 2004년 9월 1일부터 임차한 이후 발생한 연체금액 2억원이란 주장외 채무 원리금 및 부동산 가치 상승분 정산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고, 채권·채무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원은 임차료 연체 등 A씨 누나와 아들의 거래 내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시에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예상 과징금 8천354만1천780원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내부 검토보고서 작성 및 조사를 종결해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금액을 부과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시는 2019년 2월 20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B씨가 관내 8필지의 부동산을 처남과 딸에게 명의신탁한 혐의사실을 통보 받아 아산서에 명의신탁혐의자 B씨와 명의수탁혐의자 처남 및 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시는 고발서에 첨부한 진술서에 '수사결과를 참고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확정 처리한다'고 언급하며 과징금 부과 절차를 착수하지 않았고, 이후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다 걸렸다.

덧붙여 시는 지난해 5월 감사원에서 부동산실명법 점검 소식을 접한 뒤, 'B씨가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계류 중'이란 사실을 그제야 듣고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 계획"이란 메모만 남긴 채 예상 과징금 1억6천423만1천990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C씨의 아산시 소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내역
C씨의 아산시 소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내역

이와 함께 시는 2018년 12월 27일 천안검찰청으로부터 C씨가 관내 3필지의 부동산을 D씨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위반사범 통보문서를 받은 이후 해당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D씨로부터 명의신탁자인 C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진정서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관내 총 3필지의 토지를 1999년 3월 24일과 2006년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하면서 C씨가 자신의 지분 1/2를 D에게 명의신탁했는데, 한 필지는 2002년 3월 12일 제3자에게 매도해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2필지는 2018년 4월 24일 재판상 화해를 원인으로 같은해 5월 23일 등기부상 D씨의 지분이 C씨에게 넘어가면서 명의신탁이 해소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C씨에게 2필지 합계 2억3천767만6천620원의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를 통지한 이후, '감경' 취지의 C씨의 의견제출에 대해 충남도 질의회신을 받았음에도 2018년 1월 기준시가가 아닌 201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해 330만6천680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아산시장을 향해 A 및 B씨의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C씨에게 과소 부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통보)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및 관련자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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