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7월 5일까지 의무가입
[보험칼럼]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7월 5일까지 의무가입
  • 아산데스크
  • 승인 2021.06.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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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셋 아산1지점 조관호 지점장
조관호 지점장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지난 5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방화·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로써 지난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을 개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오는 7월 6일부턴 의무화로 시행된다.

현행 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법 제13조의2 조문 중에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로 의무화 된 것이다.

그래서 개정된 법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만 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달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 및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 변경 및 가입이 필요 없다.

실례로 아산 관내 A단란주점은 약 4개월 전 보장기간을 확보하는 월보험료 10만원씩(적립보험료 포함) 장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D사에 가입했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월보험료 7만원씩(적립보험료 낮춤) 보장기간 5년의 '무과실' 담보가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S사로 갈아탔다.

당연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이기에 S사 보험 가입 후 D사를 해지했으며,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피보험자의 가족화재벌금 등은 추가 배서를 통해 담보를 확보했다.

특히 S사의 경우 소화기를 비롯해 화재 감지·수신·발신기를 증빙(사진 첨부)하면 최고 11%의 할인율을 적용해 줘 A단란주점은 보장성 보험료도 낮추면서, 보장내용에 '무과실' 담보로 변경된 상품으로 새로 가입한 것이다.

한편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무과실 담보)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 및 안내하고 있다.

문의는 프라임에셋(☏041-54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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