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4시간 현장대응팀’ 신설…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기고]‘24시간 현장대응팀’ 신설…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 아산데스크
  • 승인 2021.06.2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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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직장협의회 16개 기관 임종안 위원장
임종안 위원장
임종안 위원장

올해 1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 개정된데 이어 충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충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지자체는 개정경찰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 국가와 함께 지역내 치안질서확립에 대한 책무를 지게된다.

또 개정경찰법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완전히 분리시켜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의 업무를 기존 국가경찰사무에서 충남도 자치경찰사무로 이관시켰다.

하지만 개정경찰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별표 1(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하면서 고유의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사무까지 추가, 112신고사건을 담당하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업무량은 대폭 증가될 것이다.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과태료 사안과 일반건물의 점검·관리 등 지자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각종 강력범죄 등 급박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경찰의 지자체 업무수행은 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귀결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권력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목적에 반해 오히려 경찰권이 비대화된다.

이제 곧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각종 범죄피해자·교통사고·주정차신고·주취자·정신질환자·자살기도자·노숙자 등 수 많은 지자체의 자치행정사무는 경찰과 지차체의 업무가 복잡하게 얼켜 있어 과거처럼 단독적인 경찰행정만으로 모든 신고사건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4시간 현장대응팀' 구성이 필요하다.

일례로 주·야간 및 평일·공휴일 등 구분없이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및 화공물질의 유출사고를 비롯해 주취자·정신질환자·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등은 경찰사무로 시작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자살예방·여성보호·아동보호센터 등으로 연계처리해야 할 업무임에도 지금까지 공휴일 및 야간만 되면 경찰이 전담하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기에 선량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전가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러한 사무가 자신들의 업무영역과 결합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휴일 및 야간에 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업무공백으로 이어졌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초 경찰법이 개정돼 자치경찰사무가 각 지자체의 책무가 된 이 시점에 주민에게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자치경찰과 지방공무원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충남도에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는 '24시간 현장대응팀'을 설치하기 위해 충남지역 15개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현장대응팀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나, 인력과 예산 부족 및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로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100대 과제로 추진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야간·공휴일 등에 빈번히 발생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각 시·군에 '24시간 현장대응팀'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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