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12개 분과 255명 규모…의원들 권한남용 의혹 등 규모 ‘반신반의’
의회와 소통 부재…시장의 책무, ‘의결사항 정책반영 의무’ 규정 “왜?”
민선8기 박경귀 아산시장호의 집행부가 선거운동과정부터 떠들던 민선8기 아산시정의 핵심으로 1호 결제안인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의 공약인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관련 윤곽만 도출됐을 뿐 의회 상임위에서부터 막혔다.
특히 주변에선 "이럴 줄 예상했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박 시장호의 입장에선 과욕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일부 의원들만 신경 쓴 탓에다, 아무리 시장이 새로운 행정을 리더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현실적 감각이 둔하다고 평할 수 밖에 없다는 쓴소리로 들린다.
상황인 즉, 박 시장호의 참여자치위는 정책 제안·자문에서 그치지 않고 권고(안) 제안 및 수용 등 합의제적 참여 행정을 구현하며, 시장의 책무로 '의결사항 정책반영 의무'와 위원회 기능으로 '의결 권고기능 수행'을 규정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시(기획예산과)는 지난 9일 의장실에서 열린 아산시의회 제3회 의원회의에서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을 설명, 참여자치위원회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 및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위해 발족된다.
또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이 맡아 이끌면서 부위원장 및 위원 등 255명 이내며, 기획조정분과(35명 이내)를 포함해 12개 분과위원회(기획조정, 문화관광, 체육, 환경녹지, 항만수산, 복지·보건, 교육, 경제, 도시개발, 건설교통, 농축산, 행정안전)별 각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여기에 위원 임기는 위촉직은 1년(1회 연임가능) 및 당연직(공무원)이며, 특정(대규모 인허가, 다수민원) 등 사안 발생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30명 이내) 및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위는 목적달성 시 즉시 해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해당 안건이 의회 의원들 사이에선 상실되는게 많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규모 및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답보한게 없게 되자 집행부만의 '보기 좋은 떡'이 된 꼴로, 그 셈도 가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마디로 조례 제정 관련 '자화자찬'의 상관 없는 입법예고 절차만 거쳤을 뿐, 의원들 의중은 '규모, 왜, 굳이' 등 설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기획행정위(위원장 맹의석)의 상임위에서 조차 인원 규모 및 권한의 부여성 등 개선(이렇게도 저렇게도)할 여지가 많은 '보류'란 심사가 도출됐고, 이를 대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경우도 인정한 분위기다.
다시 말해 박경귀 시장만 '주야장천' 인정하고 떠든 공약(계획 포함)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한편 시정 주요 정책 자문·제안 및 평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참여자치위원회는 연 3회 이내 운영 할 예정이며, 주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사안에 대한 숙의 절차 이행 및 권고의 기능을 갖는 특별위는 특정사안 발생 시 운영될 예정이었다.
또 9월 중 참여자치위원회 모집 및 홍보와 10월 중 출범식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자신한 가운데 민선7기 발족된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와 유사 위원회로 더 큰 시정위원회 조례안 폐지 및 참여자치위원회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이었지만 현재의 경우는 '물거품'이 됐다.
이뿐만이 아닌 차이점으로 겉으론 정책 제안 및 자문뿐 아니라 권고(안) 제안 및 수용 등 합의제적 참여 행정 구현을 목표로 뒀으며, 위원 위촉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전문가·활동가·주민 등 추첨을 통한 위원회 구성으로 특정계층의 '과점'을 방지하는 등 규정이 돋보였지만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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