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설친 게 문제’ 박경귀 1호 안건 ‘255명 규모 참여자치위’ 막혔다…의회 “보류”
‘민선8기 설친 게 문제’ 박경귀 1호 안건 ‘255명 규모 참여자치위’ 막혔다…의회 “보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2.08.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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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12개 분과 255명 규모…의원들 권한남용 의혹 등 규모 ‘반신반의’ 
의회와 소통 부재…시장의 책무, ‘의결사항 정책반영 의무’ 규정 “왜?”

지난 7월 1일 제9대 아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단체 기념촬영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아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단체 기념촬영했다.

민선8기 박경귀 아산시장호의 집행부가 선거운동과정부터 떠들던 민선8기 아산시정의 핵심으로 1호 결제안인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의 공약인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관련 윤곽만 도출됐을 뿐 의회 상임위에서부터 막혔다.

특히 주변에선 "이럴 줄 예상했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박 시장호의 입장에선 과욕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일부 의원들만 신경 쓴 탓에다, 아무리 시장이 새로운 행정을 리더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현실적 감각이 둔하다고 평할 수 밖에 없다는 쓴소리로 들린다.

상황인 즉, 박 시장호의 참여자치위는 정책 제안·자문에서 그치지 않고 권고(안) 제안 및 수용 등 합의제적 참여 행정을 구현하며, 시장의 책무로 '의결사항 정책반영 의무'와 위원회 기능으로 '의결 권고기능 수행'을 규정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시(기획예산과)는 지난 9일 의장실에서 열린 아산시의회 제3회 의원회의에서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을 설명, 참여자치위원회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 및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위해 발족된다.

또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이 맡아 이끌면서 부위원장 및 위원 등 255명 이내며, 기획조정분과(35명 이내)를 포함해 12개 분과위원회(기획조정, 문화관광, 체육, 환경녹지, 항만수산, 복지·보건, 교육, 경제, 도시개발, 건설교통, 농축산, 행정안전)별 각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여기에 위원 임기는 위촉직은 1년(1회 연임가능) 및 당연직(공무원)이며, 특정(대규모 인허가, 다수민원) 등 사안 발생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30명 이내) 및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위는 목적달성 시 즉시 해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해당 안건이 의회 의원들 사이에선 상실되는게 많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규모 및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답보한게 없게 되자 집행부만의 '보기 좋은 떡'이 된 꼴로, 그 셈도 가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마디로 조례 제정 관련 '자화자찬'의 상관 없는 입법예고 절차만 거쳤을 뿐, 의원들 의중은 '규모, 왜, 굳이' 등 설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기획행정위(위원장 맹의석)의 상임위에서 조차 인원 규모 및 권한의 부여성 등 개선(이렇게도 저렇게도)할 여지가 많은 '보류'란 심사가 도출됐고, 이를 대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경우도 인정한 분위기다.

다시 말해 박경귀 시장만 '주야장천' 인정하고 떠든 공약(계획 포함)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한편 시정 주요 정책 자문·제안 및 평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참여자치위원회는 연 3회 이내 운영 할 예정이며, 주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사안에 대한 숙의 절차 이행 및 권고의 기능을 갖는 특별위는 특정사안 발생 시 운영될 예정이었다.

또 9월 중 참여자치위원회 모집 및 홍보와 10월 중 출범식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자신한 가운데 민선7기 발족된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와 유사 위원회로 더 큰 시정위원회 조례안 폐지 및 참여자치위원회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이었지만 현재의 경우는 '물거품'이 됐다.

이뿐만이 아닌 차이점으로 겉으론 정책 제안 및 자문뿐 아니라 권고(안) 제안 및 수용 등 합의제적 참여 행정 구현을 목표로 뒀으며, 위원 위촉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전문가·활동가·주민 등 추첨을 통한 위원회 구성으로 특정계층의 '과점'을 방지하는 등 규정이 돋보였지만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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