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가입’ 독려
아산,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가입’ 독려
  • 아산데스크
  • 승인 2023.04.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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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3월 기준 아산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만5천478대며,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추세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시 일반 자동차 기준 최대 60만원의 과태료와 의무보험의 경우 미가입은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자동차 매매·이전·폐차·말소 시도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을 실제 운행 여부와는 별개로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자진 납부기간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아산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검사 미이행 5천267건에 6억2천1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5천866건에 9억3천200만원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자동차 소유주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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