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가 5월 1~31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운영 기간인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고령자 및 장애인은 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면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 납세자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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