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만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시작하며, 충남도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첫 발걸음을 알렸다.
특히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보육료 100%를 지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또 지난 1월 207명 지원을 시작으로 2월 205명, 3월 268명, 4월 271명의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
특히 낮은 출산율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아산시 인구 증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내‧외국인이 동등한 '따뜻한 행정'을 펼치며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산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으로 2023년 보육료 기준 2017~2019년생 유아가 해당한다.
또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호자와 아동의 아산시 거주 90일 이상 시점의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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