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선수’란 용어 등 허위사실 유포 ‘미디어오늘’의 기사에 대하여[보강]
[취재수첩] ‘선수’란 용어 등 허위사실 유포 ‘미디어오늘’의 기사에 대하여[보강]
  • 아산데스크
  • 승인 2023.07.2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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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윤리강령 위반?, 뭔 뜻인지 제대로 아시길”

""미디어오늘"이란 언론이 지난 23일 전화가 왔다. [보강] 답변에 응했다.(본인과 전화했던 미디어오늘 기자가 전화와서 녹취한 걸 들으니 해당 말이 없다고 해서 삭제로 정정합니다.) 

 

충청매일 이재형 부장
충청매일 이재형 부장

'"할 수 있죠?" 아산시장 '허위 네거티브' 유죄 뒤엔 선수로 뛴 기자'란 제목의 '미디어언론'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언론윤리 위반 경종'이란 단어에 윤리란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철학적 기초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인 가치체계를 말하고, 그중 언론윤리는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이 공적 과업을 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규범 시스템이라고 지칭'하더이다. 취재에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은 있지만, 동 업종의 위반 경종은 평가할 수 없다.

근데 '미디어오늘' 언론은 보도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성명서는 A기자에게 가장 먼저 전달됐다. 1시간 30분가량 뒤 나머지 아산시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A기자는 해당 성명서를 인용해 의혹을 기사화했고, 다수 언론도 보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명백히 거짓말이다.

언론 윤리강령으로 고려하면 명백한 상대 비방성 허위사실이다. 

본인이 '미디어오늘' 언론사의 기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에 더욱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을 정도의 '허위사실'에 한마디 한다면, '지치고 지쳐 뭔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당신들의 마음 속에 다가갈 수 없음'에 본인 마음이 훼손되고 실추시킬 뿐이다.

이게 가장 큰 팩트다.

만약 상기 사실이 판사의 판결문이라면, 팩트를 저멀리 한 '제멋대로' 판결이다.

사실이 아닌 것 뿐만 아니라 증거도 있는 것을, 현실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얘긴인가?

제3자가 십수년 살아 온 삶에 대한 마음 상처를 거짓 된 판결문에 갈음할 수 없을 것 아닌가?

그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였던가?

어쩌면 감사하다. '미디어오늘'이란 언론이 이를 대변해줬다.

또한 'A 기자는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현재는 아산지역에서 다른 매체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란 기사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문한다.

덧붙여 본인은 "제대로 알질 못하면 보도를 하지 말 것을 바라며, 설사 판결문이라도 현재 재판 중인 것을 들춰내면 '거짓 또한 드러난다'는 걸 못 느끼시는가"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에 '미디어오늘'은 이런 보도를 했다.

본인의 인터뷰도 없이 '플레이어 기자'로 매도한 아산신문 지유석 기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박경귀 시장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양형을 넘어선 선고를 할 만큼 중한 사건이다. 선거 후보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행태에도 경종을 울리지만, 권력과 거리를 두고 취재와 사실 확인, 그리고 보도로 말해야 할 지역 언론의 현실에도 주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 아이러니하다.

지역 언론의 현실을 본인이 매도했단 것인가? 아님 취재를 했는데, 사실 확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빙을 덜했다는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제 결론 내겠다. 

'미디어오늘'의 언론에선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그게 당신들의 언론 성향이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죄하십시오. 

도대체 누가 언론 윤리강령을 위반했는가.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던 언론이 잘못된 건가? 대충 알아서 말도 안되는 '보수 성향' 언론 기자 알았다고 해서 '허위사실'까지 보도하는 '미디어오늘'의 명예훼손이 맞는가?

끝까지 따져 봅시다.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인지? 나머지는 아산시민에게 맡겨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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