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토지주들, 보상 시세 10% 꼴 울분…“꼼수 사업 책임져라”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토지주들, 보상 시세 10% 꼴 울분…“꼼수 사업 책임져라”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3.08.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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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 없어’ 토지주들…“양승조·강훈식·복기왕·오세현, 사업자와 커넥션 있나?” 비난성 책임 촉구

임장빈 반대투쟁위원장, “절차 위반의 중대 범죄 수사해라” 호소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토지주들이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변경 인가를 두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주들이 "충남도와 사업시행자 (주)탕정테크노파크의 위법한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변경 인가'로 토지를 수용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위법 사항임에도 인허가 등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주장함에 있어 "양승조 전 도지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복기왕 및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사업자와 무슨 커넥션이 있냐'"라고 비난성 책임을 촉구하며 억울함을 쏟아냈다.

우선 지난 2015년 11월께 탕정 용두리 일원 37만969㎡ 규모로 산단(1공구) 승인 고시 이후 지난 2018년 10월 약 4.5km 이격된 탕정 갈산리 일원 31만5천559㎡ 규모의 약 3천400세대 아파트 등 지원단지(2공구)를 추가, 총 68만6천528㎡ 규모로 변경 승인되면서 발단됐다.

당시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시행자는 '1·2공구 포함한 총면적 평균 60% 이상 보상 완료'를 담보로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나선 가운데 지난 2020년 5월께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 토지소유자 과반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주민 편에서 확약했던' 양승조 전 도지사 시절 토지 수용재결이 인용되자, 토지주들은 "더러운 행실에 속았다"며 분개한데 이어 지역구인 강훈식 의원도 해당 산단과 국도43호를 연결하는 연장 1.14㎞ 왕복2차선 진입도로 공사비로 '총사업비 434억5천만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기여하며 환영도 했다.

아산탕정갈산리탕정테크노일반산단반대투쟁위원회 임장빈 위원장과 토지주들은 지난 3일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위법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고발한다"며 "부디 선량한 국민들이 위법한 행정처리로 재산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 탕정테크노일반산단의 인가과정과 문제점 및 충남도와 사업시행자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토로하겠다"고 울분했다.

이들은 △자기동일성 위반 △주민동의와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기록 △환경평가와 진입도로 특혜 △시공사 부재 등으로 구분해 문제점을 짚었다.

세부적으로 "사업은 용두리(맹지 11만평) 1공구(회의록상 용두리 자체에 지원시설 언급) 승인 받은 후 2018년 10월 갈산리(10만평, 노른자 토지)에 지원시설 명목으로 2공구 변경 승인 났다. 4.5km 이격에도 하나 단지로 처리해 버린 셈으로, 타 지자체 공무원은 '국토부 법률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행정법상 자기동일성 위반"이라며, "변경 당시 갈산리 토지를 인가 받을 때 국토부에 명시된 주민동의 50% 확보와 국토부 지정계획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만약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이 역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변경 승인이더라도 대규모 증가로 산업입지개발통합지침 9조의 2항에 지정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갈산리 토지주들은 주민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최근 국토부 담당사무관은 '국토부 지정계획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 및 해당 내용을 문서로 받아냈다. 초헌법적인 법률 위반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5년 용두리 1공구에 산업단지가 승인되기 전 1등급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1등급 평가는 자연보호지역으로 산단 승인이 될 수 없지만, 승인조차 명확한 법 위반인데다 산단 진입도로에 국비 435억원은 최대 특혜이자 혈세낭비"라고 개탄했다.

여기에 "산입법 법률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의 시행사업자 자격을 얻고 타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면 일정수준이상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주주로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2018년 승인 당시 시공사가 부재했다. 해유건설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주주명부에 없었다. 이번 대우건설이 참여한 것은 지난 2019년 9월께 충남도는 '2018년에 해유가 참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주주명부엔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도 꼬집었다.

임장빈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임장빈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임장빈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시행사·아산시·충남도가 엄청난 위법을 저지르면서 우리들의 토지를 왜 착취했나. 갈산리 노른자 토지를 산단으로 개발한다면 주민들 동의가 없었을 것으로, 시행사와 충남도가 '사업 변경'이란 불법·편법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산단 개발의 공익을 가장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면서 지원단지인 아파트 3천500여세대의 분양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의 법 위반과 특혜들로 이뤄진 인허가에 대해 이를 전문으로 하는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커넥션 없이 독자적으로 불법적인 인가를 해줬겠냐"며 의문을 제기한 뒤, "수사를 통해 원천 무효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생계터전인 농토를 나쁜 사업시행자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아산탕정테크노산단을 절차 위반의 중대 범죄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외쳐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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