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아산시의회 1년 동안 44건 조례 발의…의원당 2.6건
제9대 아산시의회 1년 동안 44건 조례 발의…의원당 2.6건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3.09.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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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외 조례안 발의 실적 無 의원 4명…미발의 비율 25%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역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제9대 아산시의회 17명의 의원들이 개원식 행사 중 기념촬영했다.

제9대 아산시의회가 지난 1년간 의원당 2.6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제8대 의회와 비교해 64% 정도에 그치는 실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윤권종)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아산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전체 17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12명의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대표 발의했으며, 4명은 실적이 없었다.

이는 제8대 의회와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4% 수준에 그치는 실적이다. 

의원별로 보면 홍성표 의원(더민주) 9건, 명노봉 의원(더민주) 7건, 맹의석 의원(국민의힘) 6건, 천철호 의원(더민주) 5건으로 상위 발의 실적을 보였다.

또 의장을 제외하고 김은아 의원(국민의힘),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김은복 의원(더민주당), 박효진 의원(국민의힘)은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었다.

아산시의회 미발의 의원 비율은 25%로 충남도 기초의회에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정당별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1.8건이었고, 더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의원당 3.3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해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 자질에 해당한다.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며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의회 통지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를 토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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