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판매 대행점 81개소 등 대상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이용자와 가맹점 및 환전‧판매 대행점으로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의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는 소위 '깡'으로 적발 대상이 된다.
또 시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행정‧재정적으로 제재하고, 규모‧심각성 등에 따라 경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아산페이 개인별 한도는 50만원으로 구매 금액의 10% 할인 판매 중이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 또는 판매대행점(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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