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경찰병원 예타 면제 위한 여정 속 큰 산 넘어”
이명수 의원, “경찰병원 예타 면제 위한 여정 속 큰 산 넘어”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3.11.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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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병원 예타 면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의결 처리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 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찰병원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이만희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 간사와 법안소위 위원 및 전문위원을 만나 설득하며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시켰고, 지난 21일 행정안전위 법안2소위 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등 각별히 신경 쓰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 예타 면제 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및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찰병원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행정안전위 법안 통과가 우리 여정 속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이 느껴져 매우 기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 등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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