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아산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천철호 아산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3.11.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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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아산시의원(더민주당, 온양5·6동)이 지난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일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천철호 의원이 조례안 설명을 하고 있다.
천철호 의원(더민주당, 온양5·6동)이 조례안 설명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장려금 수령 시 지급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천철호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간 지원되고 있지만, 지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례의 목적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자의 거주 조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으로 대상자들이 적기에 장려금을 받도록 해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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