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아산시의원, ‘조례안 발의’ 의정활동 눈길
박효진 아산시의원, ‘조례안 발의’ 의정활동 눈길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3.1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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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아산시의원(국민의힘, 온양1·2·3동)이 지난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발의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전부조례 개정안'과 '산후관리비 지원 전부조례 개정안'이 각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박효진 의원이 조례안 설명을 하고 있다.
박효진 의원(국민의힘, 온양1·2·3동)이 조례안 설명을 하고 있다.

먼저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전부조례 개정안'은 기존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의 정의와 다자녀 지원기준을 규정했다.

박효진 의원은 "출산이란 용어는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해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의 정의를 부 또는 모로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정을 포함했고, 다자녀의 지원 순위를 규정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후관리비 지원 전부조례 개정안'은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정립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을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나 지원대상이 되려면 1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목적인 산모 및 영아의 건강관리 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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