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아산시의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원준 아산시의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3.11.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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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아산시의원(국민의힘, 온양5·6동)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윤원준 의원(국민의힘, 온양5·6동)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개정규정이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조류충돌 예방관련 예산 확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예방 대책 실시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아산시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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