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맞은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이명수 의원, “작금 심정 매우 안타까워…예타 면제” 간청
‘1년 맞은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이명수 의원, “작금 심정 매우 안타까워…예타 면제” 간청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3.1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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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명수 의원·박경귀 아산시장, 국회소통관서 예타 면제 촉구 기자회견 가져
강훈식 의원·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도 동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오른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왼쪽 세번째)이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경찰병원 아산건립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1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맞은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의 예타 면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우선 이명수 의원은 "지난 14일은 전국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 및 아산시민에게 있어 매우 뜻 깊은 날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최종 건립지로 충남 아산시가 선정된 날이기 때문"이라며, "1년 맞이한 매우 기쁜 날이지만, 지금 심정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강훈식 의원(더민주당, 충남 아산시을)과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도 동참한 가운데 이 의원은 "전국 14만 경찰공무원과 370만 충청지역주민의 조기 추진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선정되고 1년 지나도록 어떤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고, 내년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들은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최종 건립지 선정 1년이 지난 이 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립경찰병원 분원건립 예타 면제 법안과 사업 예산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한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어느 누구도 논의하지 않은 수년 전부터 본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주장해왔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중부권 국립재난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 공약으로 건의 드린 가운데 충남지역 공약 이행 1호 안건이 된 사업"이라며, "지난 코로나발생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되면서 국가 주도의 국립재난‧감염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우리는 절실히 느꼈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도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재난‧감염전문병원의 부재를 누차 지적하고, 필요성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경찰공무원들도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서울 송파구 소재 국립경찰병원은 지난 1991년 신축 이전해 50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시 8만명의 경찰공무원이 현재 14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국립경찰병원으로 인해 원활한 의료복지 지원이 힘들다"며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이 이용하기에 접근성도 매우 떨어진다.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빠른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분원 건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만이 아닌 이 의원은 "이미 2021년도 국비 2억원을 확보해 용역수행을 통한 예타에 준하는 타당성 조사도 완료한 상황이지만,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도 대대적인 공모를 통해 전국 19개 지자체 24개 부지를 1‧2차 평가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 만큼 전국적인 관심도 높다”고 예타 면제 및 신속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조속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만희‧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로 각 발의됐고,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통과된 상황"이라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데, 법사위는 그 이상의 진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오늘 법사위도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아 이제 올해는 다음 주 단 한 번의 기회만 남겨두고 있는, 설령 논의된다 하더라도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면 예산 반영을 위해 2024년 추경이나 2025년 정부안을 또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 이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단순한 지역 국한 사업도, 의료기관 한 개 추가하는 정도의 사업도 전혀 아닌 경찰공무원과 의료진 및 충청도민 모두의 의료복지 증진 및 재난‧감염 의료대응시스템 완성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재차 예타 면제 및 신속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실천을 약속한 주요 공약사업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성과"라며,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인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사정했다.

한편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여야 2+2협의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행안위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이제라도 조속히 상정‧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타 SOC사업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다시 말씀드리며, 내년부터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촉구한다"고 거듭 간청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관계 의원들과 정부관계자를 직접 만나 꾸준한 설득을 통해 법안 통과와 예산 반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 및 아산시민을 위한 중남부권역 의료복지시스템의 큰 매듭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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