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3.12.21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현행법상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 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 동반가족으로 인정돼 함께 귀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제2의 이산가족을 만드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시 배우자와 그 자녀가 모두 동반 귀국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단신으로 강제동원됐다 사할린에서 사망해 국내에 남아있는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 등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며 지적한 뒤, "지방자치단체도 사할린동포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규정을 마련한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한 뜻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경찰병원 예타 면제법을 비롯해 각종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직 산적해 있어 빠른 시일 내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