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대표 발의한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출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구강보건 분야 R&D투자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힌 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의학산업이 확대‧발전되고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돼 더욱 진보되고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며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충남공약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충남도와 합심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충남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경찰병원 예타면제법을 비롯해 각종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직 산적해 있어 안타깝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계류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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