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경찰병원 분원 설립 예타 면제 법안, 계속심의 결정…안타까워” 울분
이명수 의원, “경찰병원 분원 설립 예타 면제 법안, 계속심의 결정…안타까워” 울분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4.0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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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병원 물건너갔다, 윤석열정부 거짓말시켰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 유포‧확산에 분통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산으로 결정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예타 면제 관련 법안이 상정돼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채 '계속심사'로 결정되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이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충청도민과 아산시민께서 많은 관심을 두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첫 심의에서 계류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본인 역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며 충분히 공감했지만, 소방병원과 보훈병원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쳤는데 경찰병원만 면제해 줄 수 없다는 야당 의원의 제기가 주된 문제였다"며 통과되지 못한 배경을 설명한 뒤, "이와 같은 사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증진 △중부권 도민과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확대 △특수근무지에 대한 의료 연구 강화 등 무엇보다 시급성이 있기에 예타 면제를 추진해왔다"고 호소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국비 2억원을 들여 경찰병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14만 경찰공무원들의 부상과 질병을 치료해야 할 시급성 및 중부권 거점 종합병원의 필요성, 국립감염병원 기능을 보완해야할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타 면제 법안이 상정됐음에도 첫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실정에 이 의원은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감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추후 법사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회의 후 들었다"며 "경찰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립병원 건립 요구를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수용하지 않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이와 관련 일부 야당에서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적 차원의 행동을 한다면, 두고두고 더 큰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특히 아산지역에서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숙원사업임에도 '국립경찰병원 취소됐다. 물건너갔다' 심지어 '윤석열정부가 거짓말시켰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포‧확산시키는 일부 야당 정치세력들이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예타의 내용이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총선관련 득표 전략의 일원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대해 그런 사람이 '과연 진정한 아산시민들이고, 아산지역을 사랑하고 아산시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인가?'란 커다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해했다.

이 의원은 "약속하고 시작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 이명수가 꼭 마무리 짓겠다. 그동안 경찰대학 유치와 수사연구원 및 경찰인재개발원 등을 조성하는데 힘써왔다. 이제는 경찰병원 분원"이라며,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 아산시민 여러분께 경찰병원 분원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체감‧가시화해 명실상공 '경찰행정타운'을 완성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향해 "다음 심의에서는 조속한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해주고, 재심의‧의결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며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원리원칙만 내세워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닌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 및 아산시민을 향해선 "변함없는 자세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조속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앞으로도 진행사항에 대해 자주 보고하며, 지금과 같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중남부권역 의료복지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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