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아산시갑 복기왕 예비후보, “尹 정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규모 축소 시도…반대”
제22대 총선 아산시갑 복기왕 예비후보, “尹 정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규모 축소 시도…반대”
  • 제22대 총선 특별취재팀
  • 승인 2024.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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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윤 정부 입장 정립·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적극적 역할” 촉구

제22대 총선 충남 아산시갑에 출마하는 복기왕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가 국립경찰병원 아산시분원 설립 관련 "윤석열 정부 기재부의 규모 축소 시도에 반대한다"며 비판한데 이어 21대 국회를 상대로 '경찰복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기왕 더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아산시갑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복기왕 예비후보(더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가 구랍 6일 아산시갑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모습

복기왕 예비후보는 19일 '국립경찰병원 아산시분원 설립 예타 면제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경찰병원의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는 38만 아산시민 및 전국 14만명의 경찰과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조속한 경찰병원의 건립을 기대해왔던 많은 국민들께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안타까워했다.

복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기재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경찰병원의 규모 축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히 반대한다"며 "경찰병원 분원 설립은 서울 외 지역의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증진, 시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의 필요란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그 설립의 취지에 맞게 최소 55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급'으로 건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타 면제 법안인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 예비후보는 "조속한 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 법안인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돼야 한다"며 거듭 강조한 뒤, "소속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기재부의 반대는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집권여당의 무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 예비후보는 마무리 발언으로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예타 면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립과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 및 보다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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