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1인당 40만원씩 설 명절 복지비 지급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1인당 40만원씩 설 명절 복지비 지급
  • 이동현 기자
  • 승인 2024.01.24 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청 전경 항공 사진
충남도청 전경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하 복지법인)이 오는 29~31일 도내 중소기업 직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도내 181개 중소기업 직원 3천104명이며, 1인당 40만원씩 총 12억4천16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법인은 중소기업 40만원, 도비 20만원, 시군비 40만원의 출연금 및 정부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비는 설과 근로자의 날 및 추석에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는 최대 100만원이다.

도는 올해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7호를 추가로 설립해 총 7개의 법인을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기업은 216개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는 3천654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법인은 지역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와 공주·보령·아산 등 10개 시군과 86개 중소기업이 공동 설립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복지비 지원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은 물론 소속감 증가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7호 법인설립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혜택 범위도 넒히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