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미달성시 과징금…도·시군 대책회의 개최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바이오가스법'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31일 도 보훈관에서 바이오가스법 관련 15개 시군(34개 부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에 대비해 바이오가스법 주요 내용 및 각 시군·부서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가스법(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인 시장·군수는 오는 2025년부터,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 및 미달성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t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다.
이러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과 관련 공공은 오는 2025년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량의 50%를 시작으로, 오는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된다.
여기에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오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오는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다만 직접 생산 외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함으로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종현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에 대비해 도와 시군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지속 성장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가스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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