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2024년 ‘성인용 안전보행기’ 지원…효도시정 운영
아산, 2024년 ‘성인용 안전보행기’ 지원…효도시정 운영
  • 아산데스크
  • 승인 2024.01.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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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청사 전경
아산시청 청사 전경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성인용 안전 보행기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1인 1대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타법 의료급여수급자는 보행기 가격의 100%, 그 외 대상자는 85%를 지원받는다.

또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외(등급 외 a, b)를 받은 자 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다.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자 및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제외다.

한편 오는 2월 1~31일 1차 신청접수를 진행해 3월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또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성인용 안전 보행기를 지속 지원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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