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반쪽 법안’ 통과…이명수 “새로운 각오·추진자세로 적극 대응”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반쪽 법안’ 통과…이명수 “새로운 각오·추진자세로 적극 대응”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4.02.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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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여야 있을 수 없는 사업…시민 모두 함께 힘과 지혜 모아 추진해야” 호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관련 '예타 면제'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며, "새로운 각오와 추진자세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선거사무소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예타 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선거사무소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예타 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법안(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만 반영)이 뜻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서울 송파 경찰병원이 아닌 수도권외 지역에 경찰병원을 건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명시하고, 정작 그토록 소망해오던 예타 면제 내용은 그 필요성과 신축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했다고 하는 게 법사위원들의 설명이었지만, 아예 빠진(예타 면제 조항) 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결국 예타 면제는 어렵고 현행 예타법에 있는 원칙대로 예타를 거치돼 기재부가 신속한 예타처리(6개월 내)가 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만 포함됐다"며 "당초 경찰청의 타당성 조사(2022년)에서 제기된 550병상 규모의 적정성 유지 주장(장동혁 의원)도 참고의견으로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예타 면제 불가 입장에도, 지난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과 새로운 대구·광주공항 및 수도권 환경 관련 사업이 예타 면제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작 예타가 필요한 영호남과 수도권 대형사업들은 면제되면서, 충남지역의 해미 민간비행장 조성사업과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연속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상 고질적인 '충청 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해당 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 의원은 "바쁜 일정임에도 어제 국회 법사위 현장까지 함께해준 김태흠 충남지사, 박경귀 시장, 초사2통 김재호 통장과 노인회장, 홍성학 위원장과 배선길 단장을 비롯한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뜻 이외 무어라 변명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의원은 "나름대로 충남도·아산시와 연계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설득하며 강한 주장도 펴봤지만, 많이 미흡했다"며 "간절한 호소에도 끝내 우리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중앙정치권과 정부측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오랫동안 충청권 정치인이 갖는 비애감을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앞에는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의 미래과제가 더 큰 부담으로 놓여있다"며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나 다름없다. 예타 과정은 사업추진 위한 제한된 일부 과정의 하나일 뿐으로, 이 부분에 다소 과도한 기대와 비중을 둔 점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업은 14만 경찰공무원은 물론 아산시민 및 충청권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누가 함부로 그 본질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시 정치권과 기재부, 경찰청, 충남도, 아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기된 예타 문제를 조기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이후의 설계·착공 등 후속조치도 더 이상 지체되거나 머뭇거리지 않도록 앞장서 뛰고, 새로운 각오와 추진자세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아산시민과 경찰가족, 범시민단체추진위와 경찰직장노조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의 힘이 지속돼야 가능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일(예타 면제 조항 빠진 법안 통과) 관련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취소됐다, 백지화됐다 식으로 선동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생각하는 일부지역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확실하지 않은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의 유포 뒤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이 사업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시민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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