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송악 동화리 주민들, ‘농가창고 편법…카페 오픈 준비 의혹’ 반발
아산 송악 동화리 주민들, ‘농가창고 편법…카페 오픈 준비 의혹’ 반발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4.02.10 07:2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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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통행 등 생업 불편” 의혹 제기…시, “카페영업 이뤄지고 있는 상태 아냐…의혹만으로 의견 전달 곤란”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1구 617-6 일대 산 중턱에 농가창고 신축 후, 향후 편법으로 카페영업을 준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617-6 일대에 농가창고로 신축 후, 당초 사용승인 목적 외 카페영업 오픈을 준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하고 있는 농가창고 건물 모습.

우선 해당 건물은 지난 2021년 5월 3일 아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임업용산지인 현 위치에 대지면적 2천847㎡ 및 건축면적 502.48㎡에 연면적 725.27㎡(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와 일반철골구조로 신축돼 지난해 6월말 사용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농가창고로 건축인허가 및 건립됐으나, 카페영업으로 바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농가창고로 쉽게 허가를 받고 5년간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법으로 카페영업을 시작한 뒤 일반용도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곳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 도로에서 굽은길로 약 1km 올라가야 하는데 생업에 대한 지장은 물론 승용차 교행으로 인한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조모씨(남·75세)는 "농사체가 없고 농사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형적인 시골동네에 들어와서 합법으로 가장한 농가창고를 짓고 이를 매개로 편법으로 카페를 오픈해서 이득만을 챙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 일이 벌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와 정신적으로 상태적 박탈감이 심해져 생활 스트레스까지 생기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해당 농가창고의 소유자는 지난해 8월 23일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송악힐링팜이 소유자로 등재돼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편법에 따른 각 생활문제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반대 입장을 모으고 있어 향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합법적으로 지어져 승인된 농가창고에서 카페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주민들이 의심하는 의혹만으로는 시에서의 행정지도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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