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오는 19일 제247회 임시회 개회
아산시의회, 오는 19일 제247회 임시회 개회
  • 아산데스크
  • 승인 2024.02.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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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오는 19~27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2023년도 제246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 모습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1일부터 3일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2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16건 및 시장제출 7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 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 발의) △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 발의)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 발의)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또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춘호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 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 발의) 등 모두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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