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국민의힘, 온양4동·신창·선장·도고)이 지난 20일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김희영·신미진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봉사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처우를 개선하라!'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아산시 녹색어머니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직·구성·활동·경비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등·하굣길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2024년도 신학기 개학이 시작하기 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열악한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와 녹색어머니를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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