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
이춘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4.0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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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배방읍·송악면)이 지난 20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춘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춘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지난 2010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관련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하거나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 조례를 존속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폐지안을 발의하며 "아산시에 실효성 없이 일명 사문화 돼있는 조례가 많이 있다"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조례가 아니어도 다른 조례나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에 사문화돼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빠르게 변하는 행정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조례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일선의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지속정인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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